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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최대 334,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1년에 400만원 손해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,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나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기초연금 대상 자격요건
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.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, 부부가구는 364.8만원 이하여야 하며,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

5분 완성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'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기초연금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평일 기준 3-5일 내 담당자가 연락합니다.
방문 신청 (주민센터)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30분 이내 접수가 완료됩니다.
전화 및 우편 신청
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거나,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. 우편 신청 시 도착까지 3-7일 소요되므로 급한 경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.



최대 금액 받는 방법
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4,810원이지만, 소득 하위 40% 이하에 해당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며,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되어 1인당 267,848원씩 총 535,696원을 받게 됩니다.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, 최근 5년 이내 재산 처분 내역은 모두 조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
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신청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소득·재산 신고입니다.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,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됩니다. 또한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을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년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 및 자녀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(미제출 시 접수 불가)
- 전·월세 보증금, 자동차, 골프회원권 등 모든 재산 빠짐없이 신고
-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
-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양가족 수,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제 항목 확인
-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,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



소득인정액별 수급액표
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에서 나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| 소득인정액 (단독) | 소득인정액 (부부) | 월 수령액 |
|---|---|---|
| 100만원 이하 | 160만원 이하 | 334,810원 (전액) |
| 100-150만원 | 160-240만원 | 300,000-334,810원 |
| 150-200만원 | 240-320만원 | 250,000-300,000원 |
| 200-228만원 | 320-364.8만원 | 200,000-250,000원 |

















